[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세금 분쟁'의 후폭풍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KBL 관계자는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000만원은 역대 구단 제재금 가운데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징계의 발단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종합소득세 문제다. KBL 이사회는 지난해 5월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의 리그 내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분류했다. 다만 이중국적자인 라건아는 해당 연도 내국인 신분이 적용돼 약 4억원에 이르는 종합소득세가 발생했다. 이사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시즌 라건아를 최종 영입한 구단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그러나 올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라건아는 지난해 8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당시 소속팀이었던 부산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상 세금 보전 의무가 KCC에 있다는 주장이다.
KCC는 즉각 반발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당시 이사회 의결에 동참하고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여기에 라건아 측은 "선수 동의 없이 KBL 이사회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더욱 복잡해졌다.
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넘겨서까지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라건아의 세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 이후 재정위를 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징계는 단순한 세금 분쟁을 넘어, KBL 이사회 결정의 구속력과 구단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동시에 외국인·귀화 선수 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재정위는 최근 경기 중 발생한 서울 삼성 앤드류 니콜슨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제재금 100만원을 매겼다. 니콜슨은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3쿼터 중 스크린 파울 지적을 받자 거칠게 항의하며 테크니컬 파울도 받아 5반칙 퇴장됐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려 '실격 퇴장 파울'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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