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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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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산단수호TF·조기완공지원·500만서명운동...3대 액션플랜 가동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지방선거용 정치 논리로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호남이전론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기도당]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이미 수년간 준비돼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을 두고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논란에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3대 액션플랜'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액션플랜의 핵심은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 가동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 지원 ▲경기도민 500만 서명 운동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뉴스핌DB]

경기도당은 먼저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반도체 직격 TF)를 설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새만금 이전론' 등 이전 주장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선다.

또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완공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반도체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기 떄문에 정치적 발목잡기가 아닌 속도와 실행으로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결과로 증명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서 '약탈 경제 반대, 용인 반도체 산단 사수'를 기치로 한 500만 도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기업의 선택권과 투자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TF가 최전선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선교 위원장은 "이 사안은 정치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경기도의 일자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도민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논리로 과거에 매달릴 때 국민의힘은 정책과 행동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미 진행 중인 거대한 국가 전략사업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경기도당이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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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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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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