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망저출계좌 금리 4.5%→5%로
AI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사각지대 '감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실제로 부양받지 않아도 가족의 소득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등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금리 4.5%→5%
정부는 그동안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소득에 합산해 수급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부양비는 '간주 부양비'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A씨의 실제 소득이 67만원일 경우 기존 제도에 따르면, 아들 부부의 소득 기준의 10%인 36만원을 A씨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A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원으로 내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안 월 102만5695원을 넘어 수급 기준에서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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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령 소득'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A씨의 소득인정액은 67만원으로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의 기초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로 오른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돼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근로 욕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금리를 최대 4.5%에서 5%로 올린다. 적립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자동지급…AI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주의 중심인 제도를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부터 자동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케어 서비스, 24시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AI 스마트홈 등 복지·돌봄 AI 혁신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가 지난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제도 1인 가구 지원 효과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