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시도 예산 편차 탓
건보공단 "내년 1월 중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 부족으로 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약 2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의 유동성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1~12월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의료급여비 일부가 예정된 기한을 넘겨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러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병·의원은 인건비, 4대 보험료와 세금, 약품·소모품 대금 결제 등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게 된다.

건보공단은 안내문에서 "17개 시·도로부터 매월 의료급여비용을 예탁받아 요양기관에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당초 의료급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 대비 청구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정 조정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연된 의료급여비용은 내년 1월 14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건보공단은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781억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각각 제때 지급하지 못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의료급여비용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다만 복지부는 당시 이자 가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29일 기준 미지급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라며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이재민 신규 발생, 급여비 지속 증가로 인해 예산 책정액 대비 청구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다 시·도별 예산 집행 편차까지 겹치면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내년 국고금 조기 집행을 통해 1월 중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