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존의 우대 혜택을 늘렸다. 이에 따라 성실 납세자들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비 30% 할인,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50% 할인,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등의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범·유공 납세 중소기업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원을 1명 더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구민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1월 6일 관내 7개 주요 의료기관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광동병원과의 1차 협약 이후 두 번째 조치로, 강남구와 협력하는 의료 우대 기관은 총 9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에는 강남베드로병원, 강남이룸안과의원, 선한목자병원, 오크우드봄의원, 제일정형외과병원, 차움검진센터 삼성분원, KMI한국의학연구소 강남센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모범·유공 납세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법인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종합검진비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매년 모범납세자 1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발하여 1년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한 '모범납세자'와 이들 중 직전 1년간 개인·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유공납세자'에 해당한다. 구는 성실한 납세 정도와 납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 정책의 확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납부한 세금이 구민의 자부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