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그룹 뉴진스에게 악플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SNS 등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여성 A 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아직 법원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달 대구지법 서부지원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반복적으로 악플을 남긴 남성 B 씨에게 벌금 2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는 뉴진스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2024년 밝힌 바 있다.
최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또한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은 물론,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과 외국인 멤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뉴진스는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끝에 멤버 해린, 혜인, 하니의 복귀가 확정됐으며 민지는 복귀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니엘게는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