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현행 법체계의 한계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규제로 플랫폼 업체의 난립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국회에서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청문회'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판단해 필요 시 '영업 정지'까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2002년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한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쿠팡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전자상거래·택배·로켓배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시 물류 및 고용시장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전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대폭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기업의 방어적 경영, 혁신 투자 위축,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입 기피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편을 통해 중개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알고리즘·랭킹 기준 공개, 약관·광고 표시의 투명성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다양한 주문과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는 경쟁법·소비자법·데이터 보호법과 집단소송과 같은 강력한 규제 도입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주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후 규제조차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의 세금 탈루 의혹 조사를 예고했다.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 쿠팡이 미국 본사에 자문료를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취지다.
임 청장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