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시술, 방사선 노출 커져
암 발생에 영향…학회 "주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03% 늘었다. 신경차단술을 1124회로 받은 환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 경향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 지난해 신경차단술받은 환자 965만명…1124회 시술받은 사례 확인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주위 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한다.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이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다.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됐다. 20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20년 86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종별에 따른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늘었다.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시행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건이다. 2020년 1390만건 대비 5년간 2.20배 늘었다. 최근 5년동안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2020년 11만건에서 2024년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시행 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 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 근· 절차단술'은 평균 16.73회 시행돼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다. '뇌신경·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 대비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 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했다. 등 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았다. 전체 환자의 시행 건수 평균(5.6회)보다 201배 많다. 이 환자는 연 6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 수진자는 지난해 1년 동안 A 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을 받았다. 주요 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돼 급여산정기준인 15회의 예외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다빈도 시술, 방사선 노출·암 발생 위험↑…학회 "과다한 신경차단술 주의"
건보공단은 다빈도로 시술받을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도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과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경우 일부 부위에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 장치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C-Arm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시행은 70.1% 비중을 차지한다.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시행기관 8401개소 중 4159개소(49.5%)는 C-Arm을 보유하고 있다.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시행기관 2805개소 중 C-Arm을 보유한 기관은 1337개소(47.7%)로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 기관 중 34.2%가 C-Arm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경차단술 1건당 평균 5~10분간 시술하는 중 C-Arm을 통한 방사선 피폭 시간은 최대 1분이다. 환자는 0.034 ~ 0.113mSv(밀리시버트)만큼 피폭돼 의료진 또한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선량 100mSv를 초과는 암 발생 위험을 0.5%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은 5%(1000mSv 초과) 증가하고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사망률이 50%(4000mSv 초과)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A 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인 2.09보다 높은 상황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회들은 "환자 한 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 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개인의 질병 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와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들은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 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당뇨악화 등 부작용 등 환자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신경차단술뿐 아니라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와 표준 진료 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