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 조사 결과 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폭행·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 등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통해 빨간색 물건 사용 및 주식 매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다.
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직원 800여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했다. 양양군청에는 설문 결과 기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정언숙 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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