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계 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관리·검증을 강화해 불법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계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특사경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앞세우기에 앞서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 차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