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세현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 전 대표는 이날 직접 출석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모, 고의, 인식에 대해 다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시 및 전환사채 매각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주식거래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선의에 의해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특검에 수사 개시권이 없는 사안"이라며 별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공범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는데, 구 전 대표는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폭등한 뒤 매도해 약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