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겨울철 건조기를 앞두고 농촌지역의 산불·화재 및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소각 등 총 81건의 불법을 적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간에는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불법소각으로 총 81건을 적발해 과태료 4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은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야간 및 취약 시간대(16시30분~19시)에는 자원순환과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 지역과 경작지, 소규모 사업장,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사안이 중요한 15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시기별 적발 건수는 상반기 봄철 집중단속 기간 37건, 10월 추수기 및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17건, 동절기 집중단속 5건, 그 외 22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고령 농민의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등) 관행적 소각, 사업장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폐자재 불법 소각, 화목보일러에서 페인트나 기름이 묻은 폐목재·합판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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