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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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결심 공판이 10일 열렸다다. 사진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통일교 세 확장 목적과 동시에 영향력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범행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나머지 범행(청탁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여사에게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소 한국 유치,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