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입주민 피해 누적됐다"
입주민·인근 단지 반발
"등·하교 학생 통행도 막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단지 내 공공통행로 차단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을 겪은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사실상 통행 제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반면, 고덕아르테온 측은 "외부인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등 차량의 지상 주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인근 단지에 통보했다. 규정 위반 시 10만~2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8일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이 중앙보행로(아랑길)를 통해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전면 차단이 아니라 무질서한 진입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식 해명했다. 이어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과 대상은 전동 킥보드 등 차량의 무단 진입, 개목줄·인식표 미착용 반려견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구역 흡연 등 질서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외부인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대의는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이 단지 전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가 반복됐고,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임에도 흡연으로 고층 화재 위험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외부인의 소화기 난사, 지하주차장에서의 위협 사례, 자전거 폭주로 주민이 위험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고 입대의는 밝혔다.

특히 공공보행로(중앙보행로)는 외부 개방 성격을 띠지만, 시설물 관리 책임은 소유자인 아르테온 측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도 지적했다. 입대의는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책임은 모두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사고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문제"라며 "정부가 공공이익을 이유로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관리 부담은 아파트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근 고덕그라시움 등 주변 단지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등·하교 길과 생활 통로까지 사실상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덕그라시움 입대의는 "통행 제한을 넘어 인근 단지 주민에게 부담금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라시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덕아르테온 공공보행로는 재건축 인가 조건으로 24시간 개방을 약속한 시설로, 구청은 여전히 "개방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판례상 사유지 보행로 차단을 강제로 막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와 단지 간 협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