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 '불법 입수' 지적
전임 교정직 공무원도 '허위사실 적시' 고소
법무부 측에 불법 유출 당사자 등 감찰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재연 전 고검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회유'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서 유출자 및 작성 관여자 등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고검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무상 기밀인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법무부 성명불상 특별점검 보고서 작성 관여자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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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전 고검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회유'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서 유출자 및 작성 관여자 등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사진=뉴스핌DB] |
조 전 고검장은 "나는 이화영이 진술 회유를 주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대북송금 등 수사과정에서 이화영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왔다"며 "그러면서도 이화영이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장기간 구금상태에 있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는 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며칠 전 일부 언론이 법무부의 특별점검팀 조사결과 요약보고서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대대적으로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이고, 이를 법무부 특별점검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고검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점검팀 보고서 어디에도 이화영을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고검장은 이날 특별점검팀 소속이었던 전임 교정직 공무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이 사건 언론보도의 발단이 된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오로지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구성원, 그리고 나를 포함한 외부인의 조사 없이 내린 (해당) 결론으로 과연 이 조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나를 검찰청에서 한두번 보았다는 것이지 이화영을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화영의 주장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렇지만 제대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이제는 마치 이화영의 회유 주장이 맞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어 이제부터는 나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시 말도 안 되게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조 전 고검장은 법무부에도 사건의 특별점검보고서를 불법 유출한 법무부 직원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가 이화영을 만나게 된 경위, 허위 주장 관련자들의 진술이 왜 사실이 아닌지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상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서울고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및 감찰 중에 있어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조 전 고검장은 "이어서 사실관계와 자료가 정리되고 확인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