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6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즉각 공동 입장을 내고 "법과 제도, 예산, 인력 등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부처 이관을 강행하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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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병원.[뉴스핌 DB] 2022.12.29 onemoregive@newspim.com |
27일 강원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부처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관 이후 병원의 역할,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빠져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법과 특별회계 등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준비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로드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지역필수의료강화 협의체 확대회의'에서도 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와 예산 조율이 미비하다며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현장 의료진의 80%가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인력난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 국립대병원을 떠난 교수는 217명이며, 이 중 40%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소속이다. 신규 채용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전공의 복귀율도 60%대에 머물렀다.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이관은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정부와 병원,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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