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과 관련해 수락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최대 수조 원대의 배상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 측은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일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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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SK텔레콤은 지난 5일 조정 결정문을 받은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분조위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조정 신청인 3천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의 악용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다만, 조정안이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약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 추정치(약 2,300만 명)의 0.02% 수준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 약 9,000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