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2차 특별단속' 예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3대 부패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90명을 단속하고 이 중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대 부패비리인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먼저 공직비리에서는 재정비리 73명, 금품수수 23명, 권한남용 10명 등 총 106명으로 이중 12명이 송치됐다. 이어 불공정비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19명, 안전비리에서는 부실시공 62명, 안전담합 3명 등으로 총 46명이 송치됐다.
특히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중요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해 전체 단속 인원 62.1%를 집중수사하는 동시에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인력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주관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대표,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 등 30명과 관련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 등을 안전 및 불공정 비리로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비리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다음해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토착·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시민들도 이러한 비리에 대해 경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