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사업 포함, 책임 관리 체계 구축
시민 불편 최소화 대안 의무화·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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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숙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교육청 최초로 추진되며, 교육청 예산 심사 시 폐지될 사업 현황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재정사업 추진의 사전·사후 책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종료될 때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도 의무화했다.
정태숙 의원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예산 심사 시 확인되지만, 폐지 사업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사업 종결은 단순 예산 중단이 아닌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교육청이 전년도 대비 종결된 사업 목록과 예산 증감, 폐지 사유를 예산안 제출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해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 영향 사업 종료 시 대체 방안 마련과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포함해 행정 편의적 폐지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종결된 재정사업 현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행정 연속성 훼손 피해를 시민이 입지 않도록 정책의 책임 있는 종결을 제도화하는 조례"라며 "교육행정이 시민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시민 중심 재정운영 문화를 선도하는 새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부산시의회가 기존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조례를 교육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교육청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의미가 크다. 조례안 다음달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