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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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 DB] |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하고,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마친 후 구속 기한 만료 전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