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확정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최대 200%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 확산했던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다.
백악관이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EU, 일본과 동일한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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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연구소 모습 / <사진=뉴스핌DB> |
제네릭(복제약)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철폐한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 원료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관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바이오시밀러를 제네릭 범주와 동일하게 볼지 고민해왔다.
업계는 한미 양국의 최종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다행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MFN)를 확보함으로써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