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가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4일 세종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이순열(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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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 조례는 지난달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초 100명 이내에서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돼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15명 이내 구성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