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관리 체계 강화해야"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3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사례가 최근 4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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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
보조금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수급 사례는 2024년 적발 건수 중 87%를 차지하며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000만원(4건)에서 2024년 19억원(118건)으로 6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년 이내 타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의무운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당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