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 금액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
"검찰 항소 포기·외압 의혹 등 관련자 공수처에 고소·고발"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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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사진=뉴스핌DB] |
시에 따르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과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 2070억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을 통해 피해액 전액이 시민에게 귀속되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 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 농단 국민우롱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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