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개편 제자리걸음
유가족, 배신감·억울함·답답함 느껴
"돈 많았으면 수사 과정 달랐을 것"
공유의사결정제로 환자 참여 늘려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의료진과 환자의 의료 분쟁 기간을 줄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연맹 등은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의료사고 설명·공감 '부재'…피해자·유가족, 배신감·억울함·답답함 '호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유족이 형사고소를 제기해도 95%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다. 어렵게 기소가 되더라도 90% 이상은 무죄, 벌금형, 집행 유예로 종결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분쟁 과정에서 무기력의 고통 속에 있다고 토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의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 속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소송을 위해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의료 분쟁에 있어 절대적 약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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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2025.11.12 sdk1991@newspim.com |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는 "7명의 유가족을 인터뷰한 결과, 울분은 시간이 흘러도 감소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인 줄 믿었던 사람들이 소송을 겪으면서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등 어디에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깨닫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경험하는 감정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붕괴로부터 초래된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의료진의 설명과 공감의 부재는 유가족의 배신감, 억울함, 답답함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유가족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잘났거나 돈이 많았으면 수사 과정이 달랐을 것으로 여기게 된다"며 "의료사고로 자녀와 사별한 유가족이 경험하는 상실의 고통은 일반적 사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외상적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 공유의사결정·의료사고심의위원회 도입 촉구…'피해자 심리 지원'도 제안
전문가들은 가족이 왜 사망했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여 의료진과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촉구도 제기됐다.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는 수사와 기소되기 전 중대 과실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학적 근거를 통해 과실 유무를 설정한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자 참여형 의사 결정 모델인 공유의사결정(SDM)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가 의료 행위 선택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며 "설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문서화해 의사와 환자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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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 관한 해외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2025.11.12 sdk1991@newspim.com |
해외는 이미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제를 실시하고 중대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고 있다. 일본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백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 리스크 해소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심리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심리 지원이 없다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심리 지원에 대한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그 자체로도 큰 고통이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 또한 큰 고통과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심의위원회 같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의 수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