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늘(12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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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보석 청구 후 지난 5일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을 두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단순 선물이었을 뿐, 통일교 현안 청탁 등 대가성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7차 공판기일에 김 여사는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퇴정하기도 했다. 당시 증인신문 중 이 모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제시됐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 김 여사와 '은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는 이 씨 관련 기록이 나오자,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지금 피고인 상황이 안 좋은데, 돌려보내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