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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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의 근거로 사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와 관련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최종 심의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며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10·15 대책 발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서둘러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된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