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 고시, 12일 시행
6개월 계도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의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 등록신청서, 광고 등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대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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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예비부부의 AI 이미지[사진=챗GPT] |
이번 고시 개정에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를 비롯해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그동안 자유업종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요가·필라테스 업종이 이번 고시 개정의 대상이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에 적시해야 하며, 고객 등록신청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도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계약을 체결해 이른바 '깜깜이' 계약 체결 논란이 빈번히 발생했다. 앞으로는 결혼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먹튀'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