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로, 올해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와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 장관은 이날 최 씨에게 61년 만에 이뤄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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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로, 올해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법무부] 2025.11.10 100wins@newspim.com |
최 씨는 지난 1964년경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최 씨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자로 무죄가 선고됐다.
정 장관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계적 항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근 형제복지원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도 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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