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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AI가 권하자 지갑이 열렸다"...'대화형 커머스' 경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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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 3사, AI 쇼핑 비서 도입 경쟁 본격화
'검색 쇼핑'에서 '발견 쇼핑'으로…패러다임 전환 가속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검색 대신 대화로 쇼핑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소비자가 말로 주문하면 인공지능(AI)이 상품을 추천하고 결제와 배송까지 처리한다. '대화형 커머스(Conversational Commerce)'가 유통업계의 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상품을 찾는 단계에서 벗어나 AI가 소비자의 상황과 취향을 읽고 '쇼핑 비서' 역할을 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잇다. 

롯데마트는 지난 6월 주류 전문매장 '보틀벙커' 앱을 전면 개편하며 'AI 소믈리에'를 도입했다. 사진은 보틀벙커 2.0 앱 홍보 포스터 [사진=롯데마트]

◆롯데·현대·신세계, AI 어시스턴트 경쟁 시작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 대기업 3사가 AI 서비스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6월 주류 전문매장 '보틀벙커' 앱을 전면 개편하며 'AI 소믈리에'를 도입했다. 롯데마트 보틀벙커팀과 그룹 AI 조직 '라일락(LaiLAC)'이 6개월 간 개발했으며, 구글의 대형 언어모델(LLM) '제미나이(Gemini)'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소비자는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 메시지나 와인 라벨 이미지를 첨부해 문의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예컨대 "퇴근 후 친구들과 마실 가벼운 와인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AI는 재고와 매장별 인기 품목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와인을 제안한다. 추천에 그치지 않고 '추천–픽업 예약–수령'까지 원스톱(One-Stop) 구매 경험이 가능하다. 고객이 AI 소믈리에를 통해 상품을 선택하면, 매장·시간을 지정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소비자 반등으 긍정적이다. AI 소믈리에 도입 4개월 만에 픽업 예약이 40%, 이용자 수가 35% 늘었고 재방문율도 10%포인트(P) 상승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AI 소믈리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소비 모델"이라며 "고객의 선택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이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공식 출시했다. 사진은 고객이 헤이디를 이용해 쇼핑 코스를 설계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AI 기술을 접목했다. 고객은 방문 점포를 선택한 뒤 원하는 쇼핑 경험에 대해 헤이디와 대화를 나누며 쇼핑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외국인 고객 대상 시범 운영 결과, 월평균 이용 건수는 9000건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구매 고객 중 약 2.5%가 헤이디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목적은 선물 추천, 팝업스토어·식당 안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더 여유롭게 즐기는 방법', '더 알차게 구경하는 법' 등 쇼핑 동선을 설계해 달라는 대화형 요청도 두드러졌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헤이디는 온라인에서 주로 활용되던 AI 검색·추천 기술을 오프라인 매장에 접목한 백화점 업계 첫 사례"라며 "개인화된 리테일 경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AI 고객 분석 시스템 'S-마인드(S-Mind)'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이후 AI 추천 콘텐츠를 클릭한 고객의 매출은 3배 가량 증가했다.

기존에는 성별, 연령, 주거래 점포, 과거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 고객을 그룹화하고 추천했다면, 이제는 라운지·발렛 서비스 이용 이력, 앱 커뮤니티 활동 등 생활패턴까지 정밀 분석해 더욱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고객에게는 유아 동반 라운지 이용 기록과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어린이 반찬 구독 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혜택을 추천하는 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년 상반기께 'S-마인드 4.0'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잇다. 장기적으로 쿠폰 발급부터 교환·환불 안내까지 AI가 지원하는 '퍼스널 쇼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월마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글로벌도 AI 커머스 확산...유통 패권 가를 핵심 변수 부상

최근 전 세계에서 AI 리테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I 리테일 시장은 올해 145억 달러(약 20조8000억원)에서 2030년 407억 달러(약 58조6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23%에 달한다. 

해외 유통 시장에서도 쇼핑과 AI의 접목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월마트는 오픈AI와 손잡고 챗GPT(ChatGPT) 기반 '인스턴트 체크아웃'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더그 맥밀런 윌마트 회장은 "AI가 검색 중심 쇼핑의 판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통 시장의 패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쿠팡과 네이버가 새 판을 짰듯, AI 전환기에는 누가 먼저 'AI 최적화 경험'을 구현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화형 AI는 이제 단순한 서비스 도구가 아니라 고객 경험(CX)을 설계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검색 기반 커머스의 판이 대화형으로 바뀌고 있다. 아직 대화형 커머스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쇼핑 문화 변화가 유통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주도권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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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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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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