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까지 선도 강화활동 기간 운영
학원가·유해업소 밀집 지역 합동점검...모니터링 및 첩보 수집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다음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겨울방학을 앞두고 내년 2월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선도 활동 강화에 나선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청소년 대상 선도 강화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활동 기간은 1차 특별 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운영하고 2차 집중 기간은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나눠진다.
이번 활동 기간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수능과 이후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범죄와 비행 증가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촉법소년 범죄는 687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107명)보다 1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도박범죄는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영향으로 93명에서 154명으로 65.6% 늘었다.
청소년 비행의 경우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13명에서 85명으로 감소했으나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31명에서 513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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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
경찰은 지방자치단체·NGO 등 유관기관과 학원가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동안 소년사건 모니터링하고 SNS를 활용해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 발견시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가출팸 발견시 이를 해체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박이나 마약 등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청소년 비행요인과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해 전문기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허위 폭파협박에 관한 특별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의 학교 방문을 통해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협업해 가정통신문과 카드뉴스를 배포한다.
허위 폭파협박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강력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므로 청소년들에게 주의사항을 전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허위 폭파협박은 장난이 아니라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강하게 처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며 "지자체등과 유해환경 합동점검도 진행해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