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초과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남해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 |
| 경남 남해군이 남해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5일 실시한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 [사진=남해군] 2025.11.06 |
이번 점검은 전날 남해읍 주요 도로변에서 진행됐다.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돼 배달 증가로 소음민원이 급증한 이륜차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덮개 탈착, 경음기 추가 여부 등이었다.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이륜차 소음 문제를 지속 관리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감홍경 환경과장은 "운행차 소음은 군민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점검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