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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한수원 1.4조 소송에 "증빙 않고 청구…배임문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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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증빙 제공 안해 줄 수 없어"
"한수원과 모자관계…배임 우려 없어"
"자산매각 중단 지시…숨고르기" 안도

[광주=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소송에 대해 "한수원이 (사업비)증빙을 하지 않고 청구해 줄 수 없었다"면서 "(한수원의) 배임 우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한수원을 직격했다.

그동안 김 사장은 비롯해 한전 측은 한수원과의 소송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하며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김 사장이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 한수원을 직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한수원은 일하고 돈을 못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조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의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5.11.06 dream@newspim.com

그는 우선 "한전과 한수원 간 클레임(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서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빼고는 정면에서 다룬 적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김 사장은 "한전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이며, 사업관리자"라면서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팀코리아에 배분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을 포함해서 팀코리아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돈을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은 다시 발주처에 이것을 제시하고 (사업비를)받아서 다시 나눠주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그런데 이번 그 사건은 한수원이 증빙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만 우리한테 (청구)하니까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허술하거나, 완벽하게 갖춰진 경우라도 극히 예외적이지만 우리(한전)이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빙도 없으면서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것을 달라는 것"이라면서 "한전이 받지 못한 돈을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팀코리아는 협조를 잘해서 발주처에게 최대한 받아내서 그것을 다시 각자 몫대로 나눠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팀코리아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경영진들이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5.11.06 dream@newspim.com

한수원이 우려하는 '배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배임문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배임은 한전과 한수원과 같은 100% 모자회사 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100% 1인 회사일 경우, 채권자가 1인 회사라고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전과 한수원을 모자회사 관계로서 한전도 그렇고, 어떤 채권자도 한전이나 한수원으로부터 피해를 볼 리가 없다"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는 없기 떄문에 배임 문제는 없고, 그렇기 떄문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그럼에도 한전은 현재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산업부 협의와 양 기관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계약분쟁의 해결이나 조정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복래 한전 수출본부장도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고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 동일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한수원이 이기든 한전이 이기든 한전그룹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재무실적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런던중재재판소 가서 하면 수백억원의 중재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국부유출 논란이 있어서 지난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정부도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전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산업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 5월 한전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사업비 10억달러(약 1.4조)를 지급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총괄사업자인 한전이 사업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협의 끝에 해결되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김 사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전이 (전력을)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누적 손실이 40조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다"면서 "자산 매각 밖에 없으니까 (매각)할 것들은 했고, 인재개발원과 원자로연구소까지 매각하겠다고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언론 입장에서는 '매각한다 하고 왜 하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다"면서 "매각하려 하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늦어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지시로 일단 숨고르기를 하게 됐다"면서 "원칙적인 것만 전달 받은 상태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전이 에너지분야 AI 도입의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조직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이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인상보다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겠지만,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전 수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 권한을 뺏자는 것 아니다"라면서 "한전과 한수원 모두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해상풍력 직접투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제주해상풍력처럼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SPC는 예타 등 애로사항이 있다. 에너지 신사업은 풀어줄 것인지 정부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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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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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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