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가 이체한 433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터넷에 소액 알바를 가장한 광고를 통해 A씨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는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해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사실상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