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보유 업체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에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OLED 관련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픽티바에 1억91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픽티바는 광범위한 삼성전자 기기가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밝기, 전력 효율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기반의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OLED 기술과 관련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픽티바는 지난 2023년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컴퓨터, 웨어러블 등 기기들이 픽티바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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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 깃발 [사진=뉴스핌DB] |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