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피해 후 하차 통보 받아"vs"수치심 유발 접촉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유명 예능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예능 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A씨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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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B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 발생 5일 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도 반박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많은 동료가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