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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일대에서 자가용, 렌터카로 불법 운송 영업 8개 조직 460여명 적발 [사진=인천경찰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 불법 운송 영업을 한 8개 조직 46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책, 운송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천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택시보다 싸게 간다며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인근은 평균 8만원 부산은 60만원대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다른 256명에게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경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중구 등과 함께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일대에서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