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합의는 '휴전'일 뿐...관세 불안 요인 여전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밝혔다.
30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높은 관세와 엄격한 수출 통제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중 체결된 제한적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전 트럼프 경제고문인 진행자 래리 커들로의 조사 진행 질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고 답하며, "오늘 미·중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합의가 깨질 경우, 중국에 보복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에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벌이는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한 번 부과된 조치가 비상권한으로 단독 부과한 관세보다 법적 지속력이 강한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동원해 부과한 기존의 보복 관세들은 현재 미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연방대법원이 다음 주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항고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상응 관세' 조치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국가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근거나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 맺은 대중 무역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한 데 일부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이행 여부를 두고 긴장이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미 전국옥수수협회와 전미대두협회가 의뢰한 2024년 연구 결과, 중국은 2020~2021년 8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농산물 의무 구매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농무부 브룩 롤린스 장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무역 합의에서 앞으로 수년간 미국산 대두를 최소 8,700만 톤 이상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주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합의 세부 내용도 부족한데다, 중국이 약속 물량 대부분을 준수할지 확신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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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