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추심 중단, 취약계층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
11월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보유 연체채권 신속 매입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이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연체채권을 첫 매입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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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5조4000억원에 이르며, 약 34만명이 대상이다.
이번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매입된 채권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가 포함돼 있다. 이들 채무는 별도로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될 예정이다. 여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토한 뒤,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1년 이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은행과 보험 등 주요 금융업계에서의 협약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 가입이 미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 가입 시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및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부채를 신속히 경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14일에는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7년 미만 연체 또는 채무조정 이행 요건을 갖춘 국민들은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