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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자 창업주의 상표보호전략, 기술보호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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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

2023년 특허청 통계를 보면 매출규모가 작더라도 전체 피해 브랜드 중 중소 브랜드(82%)가 중견 브랜드(9.4%)와 대형 브랜드(8%)에 비해 피해 건수가 더 많았다.

특히 도용 상표의 피해를 입은 산업들 중, 화장품 산업은 해외 상표 무단 선점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약 20%) 그만큼 상표는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과학기술 기반 창업은 기술력만큼이나 브랜드 신뢰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 연구실에서 출발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표권은 기술의 상징이자 투자 유치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한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기술창업이 연구자·학교·투자자·후속 법인 간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지는 경우, 상표권의 귀속과 사용 과정에서 출처 혼동과 '부정사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자 창업주는 기술개발자이면서도 동시에 브랜드의 첫 번째 관리자이다. 상표의 이전, 공동 사용, 라이선스 부여 단계에서의 감독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는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지키는 신뢰의 기초이다.

연구자 창업의 경우, 기술이전 후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기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Lab X'라는 이름으로 논문과 특허를 축적한 연구실이, 이후 'Lab X Bio Co., Ltd.'로 분사창업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두 브랜드를 동일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출처 혼동 방지 조치 없이 공동 사용이 이루어지면 '부정사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환기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브랜드 공동사용 시 소비자 안내문구 또는 공동 라벨링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환 후 일정 기간 내에 브랜드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및 캐릭터·로고 사용 기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사용권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시정절차 마련에 있어 정부도 창업주와 중소 브랜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한다.

대법원(2017후2178 판결)은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 대해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사유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때 상표권자의 의무는 단순한 소극적 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의무를 의미하므로 과학기술 스타트업이 기술이전, 분사창업, M&A 등으로 브랜드를 이전하거나 분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과학자 창업주가 가져야 하는 주의의무는 민법상 단순한 주의의무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하며 과학자 창업주는 브랜드 이전이나 공동 사용 시 전환기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4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사진=국정원] 2024.11.26

첫째, 공동 사용 기간과 표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 변경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둘째,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기별 점검 및 시정기록을 남겨야 한다.셋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브랜드 사용(홈페이지, SNS, 앱스토어 로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이러한 관리체계는 법적 방어를 넘어, 브랜드 신뢰를 유지하는 기업가의 책임이다.정책적으로도 상표 이전과 관련한 공동 사용 유예제도나 표준 체크리스트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과학자 창업주는 기술이전이나 M&A 과정에서 상표 관리가 소홀하면, 기술가치보다 브랜드 리스크가 먼저 기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미국과 유럽은 이미 사용권자의 품질관리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상표권이 실효(abandonment)될 수 있다고 본다.

과학자 창업은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신뢰와 정체성은 브랜드에서 완성된다. 창업자들은 기술이전·M&A·분사 과정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기술적 노하우만큼 브랜드에 대한 관리는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보면 기술과 브랜드 노출과정중 상표권 이전 이후의 혼동 위험과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경영의무인 브랜드 경영을 소홀할 수 있다.

기술이전·M&A·분사 과정에서 브랜드 전환의 법적·실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학자 창업주가 자신의 연구와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상표권자는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질과 정체성을 지키는 '관리자'로서 과학자 창업주에게 상표는 기술의 또 다른 얼굴이다.

연구의 진정성을 브랜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표 이전과 사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이 기업의 뼈대라면, 브랜드는 그 기업의 얼굴이다. 과학자 창업이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못지않게 브랜드도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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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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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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