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기술보안 없는 연구자유는 없다" 대학의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공계 매해 35000명 해외 유출 가운데 대학교수, 즉 선생님을 따라 학교를 옮기는 분위기를 미루어볼 때 대학교수에 대한 존중과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2021년 S대 교수 사건과 2019년 K대 교수의 사건 등 대학교수가 애국심이 부족했다고 처벌되기에는 글로벌 협업의 단계에서 국가기술안보의 최전선을 과학자들이 매회 알아차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국가가 연구자 편에 서 주지 않는 한 존중받지 못하는 연구자가 국가의 편에 설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지식 공유'를 중심 가치로 한다.

그러나 이 개방성과 자율성은 동시에 기술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교수 개인이 연구성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거나,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이전 절차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외국 대학이나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대학의 보안 체계 역시 기업에 비해 현저히 느슨하다.

박정인 교수

연구보안 전담조직이 존재해도, 실제로는 문서 반출·클라우드 업로드·연구데이터 접근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연구자의 외부활동을 통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제도적 공백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진정 대학교수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려면 첫째, 법에서의 명문화 규정을 지금이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 중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연구에 대해선, 산업부 고시 단계에서부터 보호대상 기술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기업 중심에서 대학·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교수·연구원의 고의적 유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연구참여 제한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에 '연구보안 책임제'를 신설하여, 연구책임자에게 기술보안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연구과제에 Research Security Officer(RSO) 를 지정하여, 연구자료의 접근·저장·전송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교내 정보시스템 외의 외부 클라우드 저장소 이용은 보안심사 후 허가하는 사전 승인제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 체결 시, 기술이전 가능 범위 및 지식재산 귀속을 명문화하는 법률 검토 절차를 필수화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셋째, 연구자 보안교육의 실질화하여야 한다. 교수와 연구원은 매년 1회 이상 '연구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연구, 즉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 행위 발생 시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연구자 및 유학생 참여 과제에는 접근등급제와 보안서약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

넷째, 내부 신고제 및 윤리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기술유출의 상당수는 내부자의 부주의나 경제적 유혹에서 시작된다. 대학은 연구윤리센터와 별도로 익명 신고 가능한 연구보안 헬프라인을 설치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연구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 차원에서 '기술보안이 곧 연구윤리'라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그 자유는 국가의 기술주권을 지키는 윤리적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 기술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범죄다. 따라서 정부, 대학, 연구자 모두가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는 "기술보안 없는 연구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이 대학의 새로운 윤리 규범이 되어야 한다. 학문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은 보호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개방공간과 연구공간을 분리하여 강의동과 도서관은 더욱 개방하되 연구동은 철저하게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지식국가의 생존 조건이며, 대한민국 대학이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길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