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느끼는 실수요자·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 돕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표준 대응 매뉴얼 등 마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와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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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 서류, 실거주 의무 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 관련 문의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 및 현장 상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정책 변화로 인한 혜택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