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김밥 100줄' 주문 후 노쇼해도 위약금 최대 40%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운영되는 식당에서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부과되는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고,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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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우선 사전 예약에 따라 운영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예약보증금 상한·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높이기로 했다.
또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예약부도 위약금은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단체예약)에서 예약부도도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 수준에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도 추진된다.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 예식장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했다. 숙박업은 천재지변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됐다.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한 기준이 반영됐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