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특별단속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와 협력
경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신고 당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8개 분야로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포함해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 해당된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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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부동산에는 매매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위치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025.10.15 dosong@newspim.com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과 향후 신설된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T/F)'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단위 단속인만큼, 서울·경기도는 물론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시장도 단속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청약ㆍ분양부터 계약 등 모든 불법행위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