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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행진에 '집값 띄우기' 시장교란도 증가세...솜방망이 처벌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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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하고 미등기 채 계약 취소
국토부, 서울 아파트 시세조작 정황 포착
"경찰·국세청과 공조해 시장 교란 차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아파트 시장이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시세를 의도적으로 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가 국세청·경찰청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으나 여전히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집값 띄우기' 수사 현황 및 사례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계약금 돌려주고 더 비싸게 매도… 실수요자 피해 우려

1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기획조사 중간 점검에 나선 결과 8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 8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로 추정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에는 135건, 지난해에는 167건이 발견됐으며 올해 의심 건수는 123건이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로 본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가격인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통상 매수인 의사로 거래가 취소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에서 위법 정황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친족(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에게 1억원 더 비싼 값에 판 매도인도 있었다.

이 같은 집값 띄우기가 시장에 팽배해지면 주택 실수요자는 가격 측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아파트 시세는 대부분 신고된 실거래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각종 부동산 통계자료도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진태인 공간의가치 이사는 "국토부에 거래와 취득을 신고하는 자체가 자유롭다 보니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매물이 종종 발견된다"며 "거래신고 후 몇 달 후 취소하면 단기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고에만 관심을 가질 뿐 취소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거래 908만6347건의 3.3㎡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 실거래가와 매도 호가는 서로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 호가와 실거래가가 높아질수록 실거래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 '글쎄'… '특사경' 설치하면 속도 날까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 거래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해당됐으나, 법이 개정되며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 아닌 일반 매도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집값 띄우기를 통해 얻은 수익 대비 제재가 약하다 보니 위법행위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 이사는 "특정 거래가 허위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일도 까다롭고,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로 이뤄지다 보니 근본적인 차단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도적인 실거래가 높이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의원 질의에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경찰청에 방문해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배석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라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이 설치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철퇴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당장의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처벌 강화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나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위적인 시세조작은 시장을 교란시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당장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나 가족, 지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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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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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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