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특별관리 기간 동안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61곳을 점검해 20곳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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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6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20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
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9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9건,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2건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및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온 상승에 따른 여름철 오존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