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서면심의 등 간소화…주택사업 가속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높이와 용적률이 10% 미만까지 늘어나면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51호가 이날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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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6 yym58@newspim.com |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에서 주택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