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인접 지역 10~15km 내 무인기 제한 가능성"
군 일각 "대북 감시능력 공백 불가피" 우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안의 하나로 남북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공식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19 합의의 전면 효력을 정지한 지 8개월 만에, 정찰·감시 활동 범위를 다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부처 간 협조 발언이 연이어 나온 만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방침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2018년 합의 당시와 동일한 설정 범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문에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 지역 15km, 서부 지역 10km 이내 구역에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및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이 구역이 다시 설정될 경우, 사단·군단급 무인기의 정찰 임무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 운용을 재개했는데, 복원이 이뤄지면 이들 운용은 다시 중단될 수 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미 합의 효력 정지 이후에도 정찰·도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만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면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사단·군단급 무인기의 대북 감시 기능을 글로벌호크나 위성이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군은 고고도무인정찰기(RQ-4B 글로벌호크)와 군·민 위성을 활용한 보완 감시체계 운영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