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태우, 300억 지원했더라도 뇌물 성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SK 주가가 5% 넘게 급락하고 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불확실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43분 기준 SK는 전 거래일보다 1만2500원(5.40%) 떨어진 21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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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SK]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채택하며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