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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65억일까 1.5조일까…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늘 결론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05:50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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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이혼 소송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며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 수준(시가총액 1조3000억원 상당)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특유 재산'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개인 재산, 즉 고(故)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격이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SK그룹 전신)에 제공한 자금이 들어가 주식 형성에 공동 기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최 회장의 모친이 사망한 후, 실질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등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2심 판결 직후 SK그룹 측은 "(300억원) 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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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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